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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정보

자본잉여금배당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by 비즈업 성공 지원단 2021. 12. 30.

 

안녕하세요. 최근에 기업 경영이 정말로 힘든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업이 잘되어서 수익이 많이 생기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이렇게 수익이 나서 기업을 운영하는 재미가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수년 동안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보다는 창업을 통하여 더욱 진취적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본잉여금배당에 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을 더 발행하는 증자나 주식수를 줄이는 감자 등의 자본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잉여금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영역 이외에 원천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기업이 주주와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 금액을 의미하며, 상법에서는 자본준비금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잉여금에는 감자차익, 주식발행초과금, 합병차익, 기타자본잉여금, 신주인수권대가, 전환권대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으로 무상증자하거나 결손보전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자본잉여금 종류를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발행초과금은 신규상장을 하는 회사 주식의 발행가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식의 액면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천 원을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면 액면가 5천 원으로 신규상장을 하였지만, 수요가 증가하여 실제 발행액이 2만 원으로 책정이 된다면 오천 원은 자본금으로 처리가 되고 남은 1만5천 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자차입니다. 감자란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금을 줄이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감자차익이란 감자를 할 때 주금반환액이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감자차액이라고 합니다. 


 

감자차액은 당해 주식발행 시 자본금으로 계산된 금액 중 주식소각을
할 때 주주에게 환급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납입자본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액면가가 5천 원인데 감자를 위하여 1천 원에 매입한다면 4천 원이 감자차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타자본잉여금이란 감자차액에도 해당하지 않고 주식발행초과금에도 해당하지 않은 자본잉여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기타자본잉여금으로는 자사주처분이익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매입한 자기주식을 다시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차익을 의미합니다. 


합병차익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할 때 취득한 자산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를 초과할 경우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기주식의 처분 대가가 취득원가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의미합니다. 

자사주를 처분해서 얻은 이익만큼 주주들로부터 순 자산이 나온 것이므로 납입자본의 으로 분류됩니다. 신주인수권대가는 신주인수권이 있는 채권 발행 시 신주인수권옵션의 가치를 구분하여 표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동 금액 가운데 권리행사분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대가는 주식발행 대가로 현금을 납입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여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환권대가는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권옵션가치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금액입니다.

권리행사분에 해당하는 전환권대가는 주식발행의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자본잉여금배당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감액배당 활용한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주주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일정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자본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을 실행하면 세금 납부 없이 절세효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잉여금배당을 위해서는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배당과 관련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자본잉여금에 대한 배당 시행을 하려면 회사는 순 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 전 반드시 제도를 정비하고 법인정관까지 수정해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세법 및 상법을 잘 알지 못하고 배당을 시도하였다가는 
절세가 아닌 반대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사정을 정확하게 전문가에게 설명하여 회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개정을 한 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