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란 무엇을 말하고 신고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한 각종 소득을 종합하게 과세한 소득세를 말합니다. 1년간 사업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물론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환급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의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의 경우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 신고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년도에 얻은 나의 총소득에 관한 세금 정산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해야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단순 사업 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5.1~31일이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관해 세금을
매겨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기준 소득에 관해 다음 해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8월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보통은 5월까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되었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20%)가 동시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신고기간을 준수해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로 합산해 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선 이자/배당소득이 있는데요. 금융소득이라고도 부르며, 연간 수입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개인간 혹은 법정금융기관이 아닌 회사, 금전대차에 의한 이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은 사업소득이 있는데요.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사업 등으로 인한 소득을 뜻하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것 말고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회사 등에 고용되어서 월급으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의 각종 공제액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 정산을 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소득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불입하면서 퇴직, 노후 등으로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은 위에 사례 외의 일시적 수입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복권당첨이나, 고용 관계가 없는 1회성 강사료 등이 있습니다. 통상 60%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300만 원 이하는 분리 과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와 비과세 혹은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중에 분리과세를 원할 때, 전년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계약 배달 판매원,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했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45%으로 총 8단계가 있으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6%이며,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는 세율 15%이며, 누진공제 108만 원입니다.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원 이하는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 원입니다.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는 35% 세율, 누진공제 1,49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38% 세율, 누진공제 1,940만원이고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40%세율, 누진공제 2,54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억 원 초과는 42%세율로 누진공제 3,540만원입니다.
신고 방법은 집에서 홈택스를 통해 진행을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국세납부-종합소득세 항목을 클릭하면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은 신분증, 사업자 등록등을 챙겨서 방문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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