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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 집중해주세요

비즈업 성공 지원단 2022. 1. 5. 11:29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께서 알아두면 좋고, 알고싶어하는 증여세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세금부담 때문에 고민이신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잘 참고하셔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는 세금부담,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지난해에는 부과 상속, 증여세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는데요. 원인으로 보면 역시나 집값 상승과 자산 가격의 상승 때문이였습니다. 자산을 물려 받는 대가로 내는 상속세나 증여세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최대 부과 가능한 세율이 50%나 되기 때문에 국내 대형 기업의 경우도 감당이 되지 않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처럼 건실한 기업에게도 결코 작지 않은 증여세 세율인데요.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국내 생산 부분 1위를 차지할 만큼 건실한 기업에서 2세 경영자에게 지분을 물려받은 대가로 40억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20% 할증평가까지 받아 그 부담이 상당했던 것 으로 알려졌죠.

 

국내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30억만 초과하더라도 5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4억 6천만원의 누진공제, 자진신고세액공제 3%를 받았으나 높은 세율 부담 탓에 그리 큰 공제 혜택은 받지 못한 것 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의 경우라면 구체적인 증여세 세율 구조를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10%이며 누진공제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5억원 이하에서는 20%의 세율 부과에 1천만원의 누진공제액이 따라붙게 되는데요. 10억원 이하의 경우 증여세율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이 붙게되며 30억 이하는 40%, 1억 6천만원의 누진공제액이, 최대 과세표준인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과 4억 6천만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되게 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X 증여세율 공식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이전에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증여세 면제한도 입니다. 살아계실때 재산을 이전하는 것 이기 때문에 10년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10년이 지나면 또 같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인데요.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성인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원의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하향조정 될 기미가 없는 증여세의
세율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결국 분산 밖에 없는데요.

수증자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자식이 아닌 며느리 및 사위에게도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에 대한 짐을 나눠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 단위로 쪼개어 면제한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수증인이 10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을 이전해준 사람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게 된다면 이전에 받았던 것과  추가로 받은 증여액을 합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 가액 계산으로 추가로 증여세 부담을 물게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 예정의 경우라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증여세, 상속세 모두 재산가액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주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계획이라면, 앞으로 해당 주택의 시세가 오를 것 으로 전망이 된다면 상속을 기다리기 보다는 바로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세가 오르게 된다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이는 주택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모든 재산에 대해 적용이 되니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증여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알려드릴게요.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 같은 재산의 증여의 경우, 가치가 상승하기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며 나중에 상승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상승 이전 증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증여를 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증여받는 자녀가 2주택 3주택 등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역시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증여를 통하여 절세하려다 오히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까지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증여세 부과액은 천만원, 심지어 억단위까지 넘어갈 수 있는 엄청난 세금인데요. 

증여세의 면제한도를 이용해 절세 및 면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젊고 현금이 많은 상황이라면 증여세 면제한도가 10년마다 갱신되는 것을 이용해 자식에게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를 하거나 (미성년자는 2천만원) 부동산 시세가 오를 전망인 경우라면 시세가 오르기 전 미리 증여를 하는 등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제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신고기한 (증여세 3개월) 이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되고요. 제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 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증여세와 관련하여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행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리는 부분인데요. 언제든 궁금한점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