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종류 국내주식을 거래하면 생각해야 하는 세금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식 세금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국내주식을 거래하면 생각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바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 새롭게 도입된다고 합니다.
우선 주식 세금 종류 중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란 법인의 주식 혹은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었을 때 당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 판매의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납부를 했을 세금이기도 한데요.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붙지가 않고 오직 매도할 때에만 붙는 세금입니다. 이는 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즉 거래행위만으로도 붙는 세금이기에 주식 투자로 큰 이익을 얻든 큰 손실을 얻든 상관없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도 시에만, 매도 시의 총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증시가
하락장을 맞고 있더라도 손실에 상관없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에 대한 투자자의 불만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율 0.23% 기준 평가금액이 백만 원인 주식을 매도한다면 거래세는 2,300원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천만 원의 주식을 매도한다면 증권 거래세는 2,300원이 됩니다. 세금은 매도 총액에 붙으며, 상장된 주식은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되고 국내주식의 거래세는 원천징수 되므로 증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개인투자자가 따로 신고해야 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증권거래세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대신 동일한해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어촌특별세 0.15%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 토지 등의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과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회원권, 주식 혹은 출자지분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선 양도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의미를 뜻하며, 주식의 소유권을 넘겨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 합니다. 증권거래세와 다르게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을 때만 부과되는 세금이며, 매도총액이 아닌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소액 개인투자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저 존재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현재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은 특정 기업의 지분율이 코스피 1%를 넘었거나 한 종목에 갖고 있는 주식의 평가액이 10억 원이 넘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세율은 3억 원 이하라면 20%의 세율이 붙게 되고 3억 원이 넘을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배당소득세율은 15.4%입니다. 그런데 배당금이 2,000만 원이 넘었다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배당주에 투자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배당금은 회사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회사의 이익 분배금입니다.
배당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 x 1당 배당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국내주식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며, 종합소득세 14%와 지방세 1.4%가 합쳐진 값이며,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라면 그저 배당소득세율이 15.4%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식 세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